인증절차
▶ 5차원 전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아래에 공시하는 인증절차에 따라 5차원전면교육 협회의 인증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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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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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 | 5차원전면교육협회(AFDE)에 학교(혹은 교실) 개설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. | |
Step 2 |
면담(Interview) - 면담주요항목 : 학교개설 이유 및 목적, 정체성, 운영계획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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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 |
5차원 인증학교 개설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료한다 - 학교 교장 및 대표 과정 - 교사 과정 |
상세설명서 교육과정, 교육시간 교육내용, 교육비 등 |
Step 4 |
인증결정 (교육완수정도와 평가에 따라 개별면담을 진행하며, 인증여부를 결정한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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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5 |
교육수료증. 인증서, 인증고유번호를 부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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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인증기관 설립
인증받은 기관(학교)은 인증일 후 1년 이내에 개설해야 한다.
만약, 해당 기간동안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며
해당기간 후 개설하는 경우에는 5차원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재교육을 받고 인증을 효력화한다.
▶ 인증기관 준수사항
1. 인증기관은 본 5차원 교육내용을 철저히 이행한다.
2. 인증기관은 5차원협회에서 승인한 교재를 사용한다.
3. 인증기관은 반드시 5차원협회의 인증된 교사가 교육을 실시한다.
4. 인증기관은 5차원협회의 운영지침을 이행한다.
- 연간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
▶ 인증기관 취소
1. 준수사항의 세가지 항목중 한 가지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
2. 민원으로 물의가 야기된 경우
▶ 5차원 전면교육 인증기관
국 내 | 국 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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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두천중고등학교 | 몽골국제대학교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