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차원전면교육 기관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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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원 전면 교육

5차원전면교육 기관신청

5차원전면교육 기관신청

5차원전면교육 기관인증

인증절차

5차원 전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아래에 공시하는 인증절차에 따라 5차원전면교육 협회의 인증을 받아 설립할 수 있다.

 




 

 내 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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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Step 1


  5차원전면교육협회(AFDE)에 학교(혹은 교실) 개설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.


신청서

 Step 2


  면담(Interview)

   - 면담주요항목 : 학교개설 이유 및 목적, 정체성, 운영계획 등

 

 

 Step 3

 

  5차원 인증학교 개설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료한다

   - 학교 교장 및 대표 과정

   - 교사 과정


상세설명서 


교육과정,  교육시간

 교육내용,  교육비 등

 Step 4

 

  인증결정

   (교육완수정도와 평가에 따라 개별면담을 진행하며, 인증여부를 결정한다.)


 

 Step 5


  교육수료증. 인증서, 인증고유번호를 부여한다.


 




 인증기관 설립

   인증받은 기관(학교)은 인증일 후 1년 이내에 개설해야 한다.

   만약, 해당 기간동안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며

   해당기간 후 개설하는 경우에는 5차원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재교육을 받고 인증을 효력화한다.



 인증기관 준수사항 


    1. 인증기관은 본 5차원 교육내용을 철저히 이행한다.


    2. 인증기관은 5차원협회에서 승인한 교재를 사용한다.


    3. 인증기관은 반드시 5차원협회의 인증된 교사가 교육을 실시한다.


    4. 인증기관은 5차원협회의 운영지침을 이행한다.

       - 연간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

      


   

 인증기관 취소


    1. 준수사항의 세가지 항목중 한 가지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

    2. 민원으로 물의가 야기된 경우

    

        

 5차원 전면교육 인증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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